알고 계신지 모르시겠지만, 경기도에서는 휴가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2023년에 시행될 '2023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공고'라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문화 향유와 폭넓은 여가 활동을 즐기기 위해 경기도 노동자들에게 휴가비 25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이 있으면 노동자들은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거나 여행을 떠나면서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며,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초단시간 노동자 대상 관광향유 기회확대 및 여가환경 개선
- 지원규모 : 총 2,000명
- 적립금 조성 : 참여자 자부담(15만원) + 경기도 지원금(25만원) = 총 40만원 적립금
- 선정방법 : 제출서류 검토 후, 적격자 대상 추첨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3.5.15.(월), 10:00 ~ 2023.5.26.(금), 17:00
- 신청대상 :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연소득 3,600만원 이하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초단시간 노동자
- 모집대상 : 총 2,000명(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1,800명, 초단시간 노동자 200명)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전용 온라인 몰 회원가입 후, 신청정보 기입 및 증빙서류 제출
- 신청서류 : 첨부파일 참고(주민등록 등·초본, 고용형태확인서류, 소득금액증명)
- 결과발표 : 2023.6.9.(금), 경기관광공사 누리집 및 선정자 개별 문자안내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근로사실확인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서
적립금 안내
- 사용기한 : 적립금 지급일~2023.11.24.(금)
- 사용금액 : 총 40만원(참여자 자부담 15만원 + 경기도 지원금 25만원)
- 사용처 : 전용 온라인몰 (바로가기↓)
- 사용방법 : 온라인몰 가입 후, 국내 관광/여행 상품 구매
※ 적립금 40만원 외 개인 결제수단으로 추가 결제 가능
※ 자부담을 선 차감하며 자부담 미사용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환불 처리(경기도 지원금은 미사용 시 환불되지 않음)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 및 증빙서류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모집인원 초과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예비자 명단 20% 포함), 정원 미달 또는 사업 참여 포기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예비자 명단에서 추가모집 진행
- 참여자 선정 후 정해진 기한 내로 자부담금(15만원)을 입금한 참여자에 한해 경기도 지원금을 적립하며, 최종 참여자로 선정함 (자부담 미입금 시 사업 참여 불가)
- 적립금 40만원은 전용 온라인 몰에서만 사용 가능함(오프라인 사용 불가)
- 적립금은 양도 및 판매할 수 없으며 부정사용, 재판매를 통해 지원금에 대해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환수 조치 및 향후 선정에서 제외
첨부파일
모르면 손해보는 5월 정보_1
모르면 손해보는 5월 정보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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