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는 산후 조리비로 100만원을 지원 한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출산 지원금 산후 조리비를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 최근에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출산 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3 출산 지원금과 양육 수당 등과 같은 임신 및 출산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부모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자녀를 기르기에 충분한 시간과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제 서울 경기도의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해 얼마나 지원 받을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및 신청방법
대상자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한 영아의 부 또는 모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 출생 등록 되어야 함 (부모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예외지원 : 국내체류자격이 F5(영주)이고 현재 경기도에 거주한 외국인 출산자(모)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 지원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
신청기간
- 출산일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접수
- 현장접수: 출생등록(출생아 첫 주소지)하는 시·군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접수: 정부24(https:www.gov.kr)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또는 경기민원(https://gg24.gg.go.kr)
-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 신청서(신청기관 비치)
- 주민등록 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 (영주권자 신청 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거주지변동내용포함),
- 출생증명서(출산자의 외국인등록번호 기재필수
산후 조리비 지원비는 다른 정책과 중복 가능하니 아래 링크를 통해 더 많은 혜택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더 많은 혜택을 받으려면 놓치면 안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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