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양주 시민 여러분, 앞서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반응이 좋아 앞으로 남양주 시민 여러분께 놓칠 수 있는 정책정보나 지역이슈 등을 소개하려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남양주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기준이 조금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준 및 기간,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을 자세하게 공유해 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무엇일까?
근로하는 중위소득 100%이하의 청년들이 월 10~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10~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하여, 3년 내 교육 이수 등 지급 조건 충족 시 목돈으로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에, 기준이 충족하다면 저희는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월) ~ 2023년 5월 26일(금)
방문신청 : 5월 1일(월) ~ 5월 12일(금)
방문신청, 자율신청, 온라인신청 : 5월 15일(월) ~ 5월 26일(금)
* 신청시작 2주간(5/1 ~ 5/12) 방문신청, 출생일 기준 5부제
지원내용
- 지원 대상 4 가직 조건 모두 충족 시 가입가능
- 근로 장학생, 무급 근로, 실업급여, 휴직수당, 공공 근로,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 근로 미활동, 본인 저축액 12개월 누적 미납, 교육 미이수, 사망, 압류, 본인 요청,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정부 지원금 미지급
* 근로소득장려금 = 매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 이수(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가입 및 유지 기준
*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 x 소득환산율]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 오프라인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상담팀 방문 신청
*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의계산 '을 통해 자가 진단을 한 후 신청할 것을 권유
제출서류
신분증, 신청서 및 동의서, 소득증빙서류(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금액증명원/ 고용임금확인서 및 통장거래내역서 등), 재산증빙서류 등
선발방법
심사표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최우선 적용사항 : 지자체 예산 상황 및 모집인원 초과 시 연령이 도래되는 대성자의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신청 기능 기회가 적은 대상자를 우선 선정함
문의전화
보건복지부 : T. 129
콜센터 : T. 1522-3690
남양주시청 : T. 031-590-2214
* 거주지 행복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상담팀
놓치면 후회하는 유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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