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세 번째 시간입니다. '출산, 육아 지원금의 모든 것 제3탄' '아동수당'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와 더불어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아동의 기본 권리와 복지 향상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부 정책입니다. 아동수당에 대해 A부터 Z까지 낱낱이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적지 않은 혜택이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동수당 대상자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
* 만 8세 미만 : 0 ~ 59개월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신청자
-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 등 친권자, 후견인
* 부모가 사망, 관계단절 등인 경우 실제로 아동을 보호, 양육을 하는 사람이 신청 가능하나, 방문신청만 가능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주소지 불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온라인(http://www.gov.kr)으로 신청 가능,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 가능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지급 내용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 원 지급
[출생 ~ 만 8세미만(총 96개월) : 총 960만 원(월 10만 원)]
- 최대한 혜택을 받으려면 출생 시 빨리 신청하는 게 좋겠습니다.
* 25일이 토, 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2024년까지의 영아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 비교표입니다. 참고로 23년에는 현재 시행되고 있었던 영아수당을 종료하고, 부모급여로 혜택을 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모급여 블로그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신청인 구비서류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하여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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