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육아 지원금 1]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2023년 최신 버전 출산 육아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부터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지원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시리즈로 정리 해 드릴테니, 참고 하시고 꼭 신청하시 길 바랍니다.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 받을 혜택이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요즘, 정부에서 지원 하고 있는 사업 중 '첫만남이용권' 이라는 복지혜택을 들어보셨나요? '첫만남이용권'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최신 버전 출산 육아 지원금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하려는 목저의 사업으로,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로 2022년부터 출생한 아동에게 지급되는 200만 원의 바우처로, 아동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신용카드나 전용카드 등을 통해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가 되고 정상적으로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단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 부터 1년 경과시 바우처 신출불가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지급, '임신.출산진료비' 수급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가능

*(예외 : 현금)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을 지급합니다.

  1.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희망시, 해당 계좌로 현금입금 가능)]
  2.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내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지원기간

  • (사용 가능 시작일)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

  • (사용 종료일)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예) 2022년 4월 27일 출생아의 경우 2023년 4월 26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3년 4월 27일 0시부터 부터 바우처 자동소멸

신청방법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첫만남이용권 신청 바로가기

www.bokjiro.go.kr

 

 

첫만남이용권 신청 바로가기

www.gov.kr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건은 읍면동 담당자가 온라인 접수처리 완료 후 신청일 입력 및 등록 * 토·일요일·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

제출서류

  • 신청서 등 제출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1)

[단,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서식3) 활용 가능)]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2)

  • 신분증

* 아래 예시중 어느 하나에 해당 여부 확인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제출서류는 방문 전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이용방법

  • 기본이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국민행복카드를 기 소지한 경우 재발급 불필요)
  • 국민행복카드 종류 신청처 - 카드종류:신용카드,체크카드,전용카드(계좌미연계 체크카드)

카드신청 및 문의처

카드신청 및 문의처

결제시 유의사항

  •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결제)하는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되므로 유의해야함
  • 바우처 구매내역에 대한 취소가 필요한 경우 전체 구매 건 중 일부· 부분취소 가능

* 취소일 기준 3~5일 이후(공휴일 제외) 바우처 자동 복원(단, ‘22.8.24. 이후 결제 취소분에 한하여 자동 복원) 다만, 사용종료일 이후 취소는 불가

  • 수혜자가 바우처 동시 수급(기저귀・조제분유, 여성청소년 생리대 등) 시, 각 물품을 각각 결제해야 바우처로 차감 가능

바우처 이용가능 업체(물품)방식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 있으므로 위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 있으므로, 위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

* 공공기관 클린카드 사용처에 준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에 따름

* 제외업종

  1. 유흥업소 : 일반 유흥 주점업,무도 유흥 주점업,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2. 사행업종 : 카지노복권방, 오락실,
  3. 위생업종 : 안마시술소,마사지,사우나
  4. 레저업종 : 비디오방,노래방 등,
  5. 기타 : 성인용품,상품권 , 면세점,전자상거래상품권,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

첫만남이용권 지침 파일 다운로드

2023년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pdf
1.7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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