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홈텍스 신청 (정기, 반기)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 분들께 알려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면서도,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의 달입니다. 정확한 신청기간, 자격 및 홈텍스 신청 방법에 대해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를 저장하고 시간이 되면 신청하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2023 5월 근로장려금 신청 모든 정보
2023 근로장려금 모든 정보

근로장녀금, 들어는 봤는데...

혹시나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홈텍스 근로 장려금에 대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보여서 간략하게 소개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로 장려금이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서 정부에서 주관하고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대상으로 최대 33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은 월급 외에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작년 소득이 낮거나 부족했던 근로자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 제도를 꼭 받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22년 정기분 : (5월 1일 ~ 5월 31일)

22년 귀속 기한 후 : (6월 1일 ~ 11월 30일)

* 기한 후 신청하신 분들은 10%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 되오니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급 소요 기간은 약 3개월 정도 입니다. 따라서 22년 정기분 지급은 8월 ~ 9월 중 지급 될 예정입니다.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3가지 조건을 충족 해야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 가구유형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3백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신청인 배우자 각 총 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총소득 요건

가구원 유형에 따라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이 상이하고, 총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전년도 부부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 금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이자및 배당, 연금 + 기타소득
  • 총소득 기준 금액 : 단독가구(2200만원)/ 홑벌이가구(3200만원)/ 맞벌이가구(3600만원)

3. 재산 요건

* 기존의 재산 요건기준인 2억원 미만에서 올해 2023년 부터 2억4천만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부분은 요건이 완화 되었지만 지급되는 장려금의 50%는 삭감됩니다. (1억 7천만원 ~ 2억4천만원)

또한, 주택이나 토지/건축물과 같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했다고 할 지라도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4. 신청 제외자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 및 부양자녀 보유시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와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이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간략 총정리
근로장려금 간략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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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이미지를 클릭하세요.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PC) :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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