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육아 지원금 4] '가정양육수당' 중복가능?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출산, 육아 지원금에 있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가정양육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부터 개편된 부분이 있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정양육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부에서 주는 출산, 육아 지원금에 대해 짧게 나마 비교하여 정리 해 드릴테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2023년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최신정보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이란 가정에서 아동을 돌보는 가정 양육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모든 자녀들이 유아원이나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실정이지만, 가정에서 보육을 하는 부모님들에게 알맞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가정양육수당 소개
가정양육수당 소개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소득 무관 전계층)
  • 보호자가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여 시․군․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

* 양육수당 : 보호자가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여 시․군․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

* 장애아동 양육수당 : 보호자가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시․군․구가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

* 농어촌양육수당 : 보호자가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시․군․구가 농어촌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

지원금액

(표):86개월

가장양육수당 지원금액
가장양육수당 지원금액

  •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되며, 지급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 시․군․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한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원

① 아동이 사망한 경우

② 아동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

③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아동이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결정이 철회된 경우

④ 영유아의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내에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⑤ 영유아가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다만, 영유아의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는 제외

⑥ 보호자가 양육수당 지원의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 중복 수급에 따른 양육수당 수급권 상실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 달까지 지원
  •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되, 재입국시에는 시구 담당자가 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자격 재책정한 후 지원
  • 누리과정 지원 기간이 3년을 초과한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 시에는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양육수당 지원 기간 산출식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 기간 내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양육수당 지원 가능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서비스 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
  • 복지로의 서비스 신청(온라인)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을 신청 이용

가정양육수당 복지로 바로가기

지급방식

  • 지급일 :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 영유아보육사업의 가구원(보장단위)에 포함되는 부모 등에 한함

*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계좌적정성 확인 후 입금 조치

중복지원 가능한지?

중복지원 불가

  • 어린이집 이용, 유치원 (「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 밖의 교육관계법령에 따라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등) 이용(장애영아는 제외),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에 대하여는 양육수당을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
  • 양육수당 중복지원 점검 및 방지(시・군・구)

* 양육수당 지원대상자 중 보육료 또는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중복지원자 확인 시 환수 등 조치

*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이용 아동에 대한 중복지원 받지를 위해 매월 반드시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유아학비 지원(특수교육 지원) 대상 아동 명단을 협조 받아 양육수당 지원 대상자와 대조하고 중복지원자 발견 시 환수 등 조치

 

가정양육수당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지원 가능하지만, 부모급여 제도가 생겨남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부모급여수당과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만 1세까지는 부모급여로 받는게 혜택에 유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육사업안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_보육사업안내(본문)_수정배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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