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 정책의 신청 방법과 조건, 혜택, 구비 서류 안내
최근 도입된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20대 미혼 자녀에게 주거 급여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번에는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함께 신청 절차, 조건, 혜택 및 필요한 구비 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신청 절차
- 기존의 방문 신청 방식에서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인증을 위해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하고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진행한 뒤,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접속 후 서비스 선택
- 신청 서비스 정보 입력 및 동의
- 청년 주택 조사 신청 정보 입력
- 신청서 작성 완료 및 제출
2. 청년 주거 급여 조건
- 나이: 주거 급여 가구 내에서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소득분위: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경우에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예시)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 1인 가구: 822,524원
- 2인 가구: 1,389,636원
- 3인 가구: 1,792,778원
- 4인 가구: 2,194,331원
- 5인 가구: 2,590,818원
- 거주지: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3. 청년 주거급여 혜택
- 주거 급여 수급자에게는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실제 임차료와 수선 유지비 등을 포함한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 임차 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받으며, 자가 가구는 낡은 집의 수리 및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 가구의 경우, 지역 및 가구 인원에 따라 기준 임대료를 적용하여 실제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4. 필요한 구비 서류
방문 시
- 사회 보장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기타 구비 서류: 통장 사본, 전월세 계약서, 사용 대차 확인서, 부채 증명원, 기타 부채 증빙 서류, 가족 관계 등록부
온라인 신청 시
- 통장 사본
- 전월세 계약서
- 기타 부채 증빙 서류
- 가족 관계 등록부
- 사용 대차 확인서 (일부 가구는 제한적으로 적용)
- 부채증명원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 금융, 한국 장학재단 등) *위의 서류를 이미지로 업로드하여 제출
추가로,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을 참고하세요
- 복지로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나 보건복지상담 센터로 신청
- 관할 주민센터나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상담 가능합니다.
5월 모르면 후회하는 정책 정보_1
5월 모르면 후회하는 정책 정보_2
'정부정책정보(지원금 및 혜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원 대상 확대, 냉방비 바우처 신청 (0) | 2023.05.24 |
---|---|
청년도약계좌, 금리가 높은 금융 상품 (0) | 2023.05.18 |
[정부24 이벤트] 공짜 커피쿠폰 찬스 신청 (0) | 2023.05.03 |
[출산 육아 지원금] 3,000만원 정부 지원금? (1) | 2023.05.01 |
[출산 육아 지원금 4] '가정양육수당' 중복가능? (0) | 2023.04.30 |